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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

어닝자산운용_부수업무 신고내역 공지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5.04.24
조회수
83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공지합니다.


1. 부수업무의 내용 


    가. 목적 및 내용 : 부동산 사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업무

    나.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 :

        (1) 개시일자 - 2025.04.17

        (2) 영위장소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, A동 3005호(여의도동, 여의도파크센터)

    다. 영위방법 : 

        (1) 부동산 사업의 사업성, 수익성, 현금흐름 관련 컨설팅

        (2)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의 설계, 대주단의 선정,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

        (3) 부동산 사업 관련 구조설계, 인허가, 각종 계약서 및 사업약정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지원

        (4) 부동산 사업 관련 용역기관 선정, 계약체결, 관계자간 조율, 협의, 중재, 상담 등 제반업무의 자문 및 지원

        (5)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원

        (6) 부동산 실사에 관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

        (7) 부동산 관련 경제, 금융, 매매시장, 임대차 시장 관련 컨설팅

        (8) 부동산 관련 매수, 매도,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조건 등의 자문과 컨설팅

        (9) 기타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

    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,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
    라.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: 4명

    마.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․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: 해당사항 없음.


2. 부수업무의 영향분석


    가. 금융투자업과의 관련성 : 해당사항 없음

    나.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: 해당사항 없음

    다.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관련 투자자 보호조치(투자자와 관련있는 경우): 해당사항 없음

    라.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: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