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공지합니다.
1. 부수업무의 내용
가. 목적 및 내용 : 부동산 사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업무
나.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 :
(1) 개시일자 - 2025.04.17
(2) 영위장소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, A동 3005호(여의도동, 여의도파크센터)
다. 영위방법 :
(1) 부동산 사업의 사업성, 수익성, 현금흐름 관련 컨설팅
(2) 부동산 사업 관련 금융구조의 설계, 대주단의 선정,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
(3) 부동산 사업 관련 구조설계, 인허가, 각종 계약서 및 사업약정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지원
(4) 부동산 사업 관련 용역기관 선정, 계약체결, 관계자간 조율, 협의, 중재, 상담 등 제반업무의 자문 및 지원
(5)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원
(6) 부동산 실사에 관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
(7) 부동산 관련 경제, 금융, 매매시장, 임대차 시장 관련 컨설팅
(8) 부동산 관련 매수, 매도,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조건 등의 자문과 컨설팅
(9) 기타 위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,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라.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: 4명
마.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․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: 해당사항 없음.
2. 부수업무의 영향분석
가. 금융투자업과의 관련성 : 해당사항 없음
나.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: 해당사항 없음
다.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관련 투자자 보호조치(투자자와 관련있는 경우): 해당사항 없음
라.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: 해당사항 없음